[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입력 오류로 입력된 주식은 총 28억1295만주로 당시 시가 112조원에 달했다.
잘못 지급된 주식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며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당 업무에 관한 내부 처리 기준이나 위험 방지 방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과 사고 전파 및 매도 차단 조치가 지연된 점을 들어 삼성증권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 개인의 부정이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손해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이 포함되더라도 원심이 책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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