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ETF·ETN의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가 종가 기준 국내 상품은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으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도 오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총 3시간) 외에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강화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약 94.4%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관련 보완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