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 전략이 발전소 건설과 기술 공급을 넘어 수출 대상국의 안전 규제 법령과 인허가 체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발전소 시공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안보 법령 제정,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규제 기관 역량 확보 등 안전 규제 기반을 동시에 다져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만큼,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은 해외 국가의 규제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면, 원안위 및 전문 기관이 개별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부처가 해외 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상시 공유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길이 열렸다.
정부 부처 협약과 더불어 민간 및 전문 기관의 실무 공조 체계도 구축됐다. 이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유관 기관은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규제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 체코, 필리핀 등 주요 수출 타깃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UAE 및 체코 규제 협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진출 방안이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계 기관 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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