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8.13./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장 대표도 참여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에 대한 '기획부동산 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장 대표에게 당사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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