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 3000만 원 중 약 6억 9000만 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취득해 왔다며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수익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자료사진)/사진=더팩트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종료 후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내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한다'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해 매출 발생 시 정산이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 측의 주장에 대해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익을 100% 취득하게 되는 결과는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 20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정산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짚었다. 정산 비율은 업계 관행을 고려해 기존 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60%, 그 이후는 40%로 산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음원 사용료 미정산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후크 측은 자체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 측도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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