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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기 육아휴직, 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

입력 2026-09-15 10:12:59 | 수정 2026-09-15 10:12:59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또 육아제도가 하나 늘었다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1~2주씩 빠지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소식을 접하고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털어놓는 말이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돌봄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대체인력 풀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나 며칠 빠져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사무직 중심 사업장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김미량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해람)/사진=해람 제공



하지만 직원 한 명이 빠지면 그날 현장이 바로 흔들리고, 대체인력을 구할 여력조차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하나 늘 때마다 부담이 함께 느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런데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당 연 1회, 1주 또는 2주만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이 수시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별도의 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 사용한 1~2주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그대로 차감된다. 사업주에게 새로운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단기 육아휴직만이 아니다. 하반기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까지 함께 시행된다. 제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부담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이미 마련해둔 지원금이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일 경우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의 특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1년 간 최대 570만 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 원,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또 있다.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다.

다만, 이 지원금들은 제도를 허용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허용은 의무지만 지원금은 권리다. 챙기지 않으면 부담만 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고스란히 놓치는 셈이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차피 지켜야 할 제도라면 부담만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민 손까지 함께 잡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번 하반기엔 제도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목록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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