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자료=금융감독원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 공동 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의심거래 탐지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이상거래탐지룰은 해킹 등 제3자인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있으나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한 유형도 고려해 탐지를 보완한다.
또 70세 이상이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룰의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거래여부 등 심층상담을 통해 숙려기회를 제공해 거래 진위 파악 후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 연루가 의심되는 피해 건에 대해서는 물품 배송 확인 등 금융회사의 결제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조사를 강화한다. 불법가맹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가맹업체 등록 및 분쟁민원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면밀히 관리 및 대응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신종사기 등에 특히 취약해 2023년 이후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493건으로 전년 대비 42.6% 늘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과거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에 속아 불법 가맹업체에 직접 카드 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금융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연루된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용상의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PC나 모바일에서 결제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수익 부업·알바를 미끼로 물품 대리 결제를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의 결제 유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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