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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차가원 회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法 “신뢰 깨져”

입력 2026-09-15 18:30:00 | 수정 2026-09-15 18:30: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INB100의 전속계약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상훈)는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룹 첸백시의 첸, 백현, 시우민. /사진=더팩트



이번 결정에 따라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은 첸백시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이들의 연예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첸백시에게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가처분 재판부는 INB100이 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돼 직업선택과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인용 사유로 들었다.

첸백시는 지난 3월과 4월 계약금 및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B100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신아 심규황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소속사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깨졌음을 인정했다”며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와 향후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본안 1심 선고 전까지 계약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조치다. 전속계약의 부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이뤄진다.

한편,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2024년 5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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