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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묶자 신장분사 급증…관리급여 '풍선효과' 우려

입력 2026-09-20 10:20:33 | 수정 2026-09-20 10:20:33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 이후 실손보험 청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청구는 크게 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가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사진=Pexels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보다 92%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청구 금액도 481억400만 원에서 19억3400만 원으로 96%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은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의 청구는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 원에서 144억6500만 원으로 218% 급증했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극저온 액체나 기체를 분사해 빠르게 냉각시키는 치료법이다. '냉각 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 치료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 이학요법료의 전체 청구액도 늘었다. 올해 8월 청구액은 292억8000만 원으로 전년 동월(208억4100만 원) 대비 41% 늘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청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환자에게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한 뒤 실제로는 도수치료까지 병행하고, 실손보험금은 신장분사 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사의 확인이 들어올 경우 신장분사 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급여 제도의 실효성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보고서에서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 제한 등 대책을 논의하고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및 의료 접근성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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