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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육아휴직 수급자 2000명 돌파…지급액 2배 급증

입력 2026-09-20 10:53:46 | 수정 2026-09-20 10:53:46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364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수급 인원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36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81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354명에서 2031명으로 50%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476명이 총 267억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액 증가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월 150만 원이었던 급여 상한액이 지난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수급자 증가율보다 전체 지급액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전체 13만2535명 중 1354명으로 1%였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18만4329명 중 2031명으로 1.1%를 기록했다. 올해 1~7월에는 전체 12만3160명 중 1476명으로 1.2%까지 확대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의 수급 규모가 가장 컸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4861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은 1154명으로, 지급액은 225억65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895명(128억7300만 원), 중국 국적자 652명(115억4200만 원), 미국 국적자 366명(57억7800만 원), 일본 국적자 261명(49억9300만 원) 순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총 30억8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적발 인원과 금액은 2024년 9명·5000만 원, 지난해 8명·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4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유는 이직·복직 미신고와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한 휴직 기간 중 근무 등이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별도로 신청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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