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이자 지급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이자 지급 대상이 되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청약 기간 수조원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증거금 예치 기간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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