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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어선원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입력 2026-10-01 15:22:57 | 수정 2026-10-01 15:22:57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이 실제 어선원의 승선일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도 85세 미만으로 확대돼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수산직불제법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6개월 승선기간’에서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을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어선원 직불제는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해 실제 승선일수가 많더라도 승선기간이 짧은 어선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실제 승선일수 기준으로 바꿔 지급 요건의 형평성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업인의 경영이양을 유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례가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연령 상한을 85세 미만으로 제도화해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참여 기회를 넓힌다.

연안 화물선 유류보조금 근거 마련… 해상풍력 안전관리도 강화

'해운법' 개정안에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여건을 지원하고,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연안 해상 물류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2026년 5월 29일 이후 지출한 유류비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어선 위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16세 미만 선원의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 8개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돼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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