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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감, ‘이 대통령 공소취소’ 공방...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 없었다”

입력 2026-10-22 17:34:00 | 수정 2026-10-22 17:53:09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공소취소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법무부 진상조사가 공소취소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에게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공소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전의 사건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공소취소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없고 검토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만 공소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을 조사해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서도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만 문제 삼고 있다”며 “그것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취소 가능성 관련 자신의 과거 발언에는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하면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어떤 형태로든 없다고 선언해야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22./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수사 방향을 정해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 전임 구자연 대행이 참석했을 때도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 배석 관련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AI는 질문의 각도에 따라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고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도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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