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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열풍 속…식약처, 감미료 식품 '혈당 기능성 표시' 제한

입력 2026-10-26 16:02:48 | 수정 2026-10-26 17:07:12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혈당 관리 수요에 맞춰 기능성 식품을 확대해 온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기존 제품의 원료 구성과 표시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식약처가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면서 식품업계가 관련 제품의 원료 구성과 표시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이미지 생성=AI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3일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2028년부터 해당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당류 표시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최근 저당·제로슈거 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접목하며 건강 지향 제품군을 넓혀왔다. 당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식후 혈당 관리까지 강조하면서 음료와 음용식초 등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대상은 지난해 5월 청정원 '저당 홍초' 2종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출시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석류와 스틱형 홍초 등 신제품 3종을 추가했다. 저당 홍초는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매출 약 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대상은 올해 매출 300억 원을 목표로 제품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음용식초에 저당·기능성 요소를 더한 제품이 판매 성과를 거두면서 혈당 관리 식품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문제는 일부 저당 홍초에 사용된 감미료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공개된 레몬라임·레드애플 등의 원재료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함께 감미료인 에리스리톨·말티톨액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배합을 유지할 경우 2028년부터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되는 만큼 원료나 표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대상은 개정 기준에 따른 제품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현재 관련 규정과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된 기준에 맞춰 제품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혈당 관리 기능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는 다른 기업에서도 이어져 왔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1월 자체 개발한 음료 브랜드 '엘:보틀'의 첫 제품 '스파이크 제로'를 선보였다. 사과식초와 말차를 활용한 음료에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기능성 환을 결합한 제품이다. 출시 이후 월평균 주문액이 70%씩 증가했으며, 백화점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도 아세설팜칼륨·스테비올배당체 등 감미료가 사용된다.

매일유업도 올해 5월 혈당 관리와 단백질 보충을 함께 겨냥한 '셀렉스 프로틴 당솔브'를 출시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구아검가수분해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음료와 분말 형태로 선보였다. 이 가운데 오곡맛과 초당옥수수맛 음료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표시하면서 감미료인 효소처리스테비아를 사용하고 있다. 당류를 1g 미만으로 낮추고 식물성 단백질을 더하는 등 영양과 기능성을 함께 강조해 온 제품이다.

오는 2028년부터 기능성 원료와 감미료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은 개정 기준에 따라 원료 배합이나 표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유지하려면 감미료를 제외하면서도 기존 제품의 맛과 품질을 구현해야 한다. 반대로 원료 배합을 유지하고 기능성 표시를 제외하면 저당 제품에 혈당 관리 기능을 더한 차별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에서 성분 하나를 바꾸면 사실상 다른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능성 표시 사항을 수정하는 방안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면서 "최근 식품 전반에서 감미료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에 맞춰 원료를 개선하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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