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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작업 전 완료' 의무화…법적 제재로 체질 개선

입력 2026-11-04 14:15:11 | 수정 2026-11-04 14:15:11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서류 작업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위험성평가 제도가 강력한 법적 제재 장치와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권을 장착하며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하고,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사진=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하고,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 자율에 의존하던 위험성평가를 법적 의무 이행 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우선 위험성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처벌 기준이 신설됐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노동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험성평가 일정과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지 않는 행위 역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노동부는 모바일 위험성평가 시스템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을 병행해 처벌 이전의 자율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 및 방법,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해 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실시 시기 역시 현장 중심·예방 중심으로 철저히 정비됐다. 최초평가는 기존 '사업 성립 후 1개월 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완료'로 강화됐다. 수시평가 또한 재해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작업 변경 및 작업 재개 시 '작업 시작 전'에 평가를 마치도록 기준을 일률 정립했다. 정기평가는 1년 주기가 아닌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개편해 사업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편됐다. 기존 고시가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개정 고시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공동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위험 요인을 원청이 함께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설비 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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