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점자법’과 공공주택 출입구 전자출입 설비에 점자 및 음성서비스 제공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과 보급과 관련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지역에 힘이 되는 의정, 국민의 삶에 닿는 변화" 2026 전국 광역의원 직무연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0.29./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현행 점자법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자출입 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갖추게 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국어원의 점자 사용 환경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반영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223명)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를 꼽았다.
정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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