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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매년 금감원에 보고서 제출

입력 2026-11-04 17:31:18 | 수정 2026-11-04 17:59:57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보험사들이 앞으로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관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위탁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와 듀레이션 갭 규제 등 기존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리가정의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계리가정보고서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등이 담긴다.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듀레이션 갭이 신설된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평가해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추가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실손보험 계약전환 지원을 위한 규제도 정비된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당해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2027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재무제표 작성기준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리가정 내부통제와 GA 운영위험 평가,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2내년부터,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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