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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유통 혐의 크라운제과 1심 유죄

입력 2016-01-20 17:36:06 | 수정 2016-01-20 17:54:22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크라운제과 법인 벌금 5000만원 선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윤의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가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크라운제과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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