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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직군 확대·전담검사 111명 전국 배치

2016-01-26 11:56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치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토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기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인데, 영국(2.0명·2012년 기준)이나 덴마크(1.9명·2011년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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