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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재정누수 방지 위한 '한국판 링컨법' 도입

2016-01-26 12:1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국고 예산을 부당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내일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정식 출범시키는 등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이밖에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을 진작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지역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더욱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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