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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가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법안 제출돼

입력 2013-12-25 05:09:51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야당의원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또 제출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이 최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추가인건비 부담이 연 12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어 정치권이 잇따라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25일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돼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박의원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시켜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안은 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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