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A씨 등 3명은 유명 연예인 B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C씨와 D씨가 연예인 B와 연예인 지망생 E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와 D씨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C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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