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기초의원 후보의 소속정당 표방 금지가 위헌이라는 2003년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정당공천제 금지 문제 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2003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 취지에 있어서 정당추천 문제를 언급한 일부의견이 결정문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