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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前 배우자 재산·소득 조사

입력 2014-02-28 18:29:08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공포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를 위한 상담과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한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인 전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비양육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향후 양육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조윤선 장관은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것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토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비양육부모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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