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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7년만에 남편 순직 소식들은 80대 국가배상"

입력 2014-03-06 17:00:42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신혼시절 입대한 남편의 사망소식을 57년 만에 전해들은 80대 노부인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장판사 이성구)1955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한 김모씨의 부인과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족들은 담당공무원이 병적 기록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김씨의 사망사실 또는 순직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다""이로 인해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고, 김씨의 사망원인이나 경위까지 알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만큼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2012년도까지 지급받지 못한 유족보상금 일부인 4,700여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아들에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인정했다.
 
김씨는 1954년 부인과 결혼한 뒤 이듬해 군입대를 했다가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은 김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했다.
 
이 때문에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김씨의 부인은 갑작스럽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오자 결국 1969년 사망신고를 냈다.
 
이후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년 김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했고, 김씨의 부인은 2012년 국방부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순직 사실을 확인하고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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