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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문 4시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입력 2017-01-18 14:27:37 | 수정 2017-01-18 14:32:4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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