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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취해 남의 집 들어가 잠잔 대학생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5-05 10:57:47 | 수정 2017-05-05 11:02:2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서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청원구 우암동 B(54)씨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1시간 20분가량 잠을 잤다.

이날 외출 후 새벽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내 집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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