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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 '징벌방 9일' "억울하다" 소송 낸 수용자 승소

입력 2017-06-25 10:20:46 | 수정 2017-06-25 10:21:5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구치소 수용자가 지난해 8월 인원 점검 시간에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방’에 가는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치소 측은 독거방에 수용된 A씨가 "점검 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말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A씨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관복 상·하의는 허벅지 위에 걸쳐 놓고 팬티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A씨가 미동도 하지 않는 등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징벌방'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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