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판단상 '오류'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에게 재판부가 애국심을 인정한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외국인인 화교에게 대한민국 애국심을 운운하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이름도 리우지아강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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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 뉴시스 자료사진 |
이어 "간첩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간첩혐의로 기소된 중국 회교인 유우성의 발언만을 근거로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은 증거판단을 넘어서 재판부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유가려(27·유우성씨 여동생)씨 진술이 항소심에서 공개 재판의 원칙 위반을 문제삼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공개절차로 진행된 조서에 법원의 착오로 '비공개'로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뒤늦게 안산지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윤 차장은 "판사 앞에서 증거보전절차에 의해서 작성된 증인심문마저도 항소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법원의 과오로 공개재판을 비공개라고 잘못 기재한 걸 갖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 1심에서는 오히려 증거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가려씨에 대해 탈북자 여부를 조사한 것이 사실상 구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며 "1심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유우성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사유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차장은 "유우성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우성씨는 남한에 넘어온 뒤에도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유우성씨가 국내 탈북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서도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윤 차장은 "간첩으로서의 탐지행위 부분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오히려 탈북자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법원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쓰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유씨가 간첩일 여지가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탈북자 단체 활동 시기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유씨를 위장탈북으로 인지한 시점에 탈북자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자기가 화교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탈북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다른 화교들과 통상적으로 다른 행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에는 유우성씨가 실제 북한 지역에서 출생해 탈북하기 이전까지 북한에서 거주해온 점을 들어 피고인 스스로 북한에서 이탈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며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것을 전제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