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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AI '거래정지'…前 대표이사 횡령 혐의 기소설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7-10-11 08:48:27 | 수정 2017-10-11 08:50:59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한국항공우주(KAI)에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항공우주(KAI)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1일 전격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KAI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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