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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져…운전자 형량은?

입력 2017-12-02 10:26:41 | 수정 2017-12-02 10:49:1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심부정맥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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