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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2017-12-11 19:5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숙수산물 선물비용을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상정되어 가결 처리됐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및 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원으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3, 5, 5만 원으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올렸고 위원 14명 중 총 13명이 참석해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화환 및 조화(결혼식 장례식 포함)에 대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개정안 가결에 이어 다음날인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원으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3, 5, 5만 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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