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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 ‘불법 출연 의혹’ 김승유 전 회장 ‘불기소 처분’

입력 2014-05-17 10:17:56 | 수정 2014-05-17 10:19:10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2)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고등학교’ 불법 출연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 김 회장, 법인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 김승유 전 회장/뉴시스 자료사진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김 전 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 전 회장 등은 하나은행이 특수관계인인 하나학원에 최소 337억여원을 무상 출연하게 했다”며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작년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58억원을 출연했다. 2009년 10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의 고문직에서까지 사퇴하고 현재는 하나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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