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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 영업 신고때 포상금 5배 올린다

입력 2014-05-19 09:46:28 | 수정 2014-05-19 09:47:18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포상금을 늘리는 이유는 한달 평균 신고 건수가 11건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회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을 신고했을때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홈페이지나 금감원, 그리고 카드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에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에 연락망을 구성해 불법모집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기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6일로 해제됨에 따라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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