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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석창 한국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6·13 재선거' 1석 추가

입력 2018-05-11 10:22:43 | 수정 2018-05-11 10:26:3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10시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기존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권석창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의 이번 의원직 상실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1석 추가됐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제천·단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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