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오는 7월부터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발생하는 할부거래 연체 가운데 정상 금리가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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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상이자율이 17.9% 미만인 고객의 연체이자율은 변동이 없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 등 다른 금융상품의 연체금리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SK카드도 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최대 28.0%에서 24.0~25.0%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연체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나이스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등급 체계를 적용해 매분기 금리를 공시하고 고객들의 비교 선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카드사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 스스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들은 다음달 15일부터 개정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 금리를 현행 최고 29.9%에서 최고 25%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수익 보전을 위해 금리를 높이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카드사들의 금리 조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