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번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동의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에 외환은행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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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동의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고 밝혔다./외환은행 노조 제공 | ||
노조에 따르면 앞서 외환은행은 직원들로부터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번 경우엔 직원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
노조는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도 고지하지 않았고,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과 외환 카드 분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지난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은행측이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시킬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3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됐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합의서에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 보장이 되어 있다. 합의서 정신이 존중되야 한다"고 말하며 외환은행 달래기에 나섰으나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 교환'은 사실상의 합병을 의미한다며 합병에 반대하며 지금까지 금융지주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합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관리와 경영관리 상태의 건전성, 이번 인수가 금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경쟁제한성 심사)를 심사한 결과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