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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 징역 1년6월..."항소하겠다"

입력 2018-11-01 15:00:05 | 수정 2018-11-01 14:59:5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A(55·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B(58·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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