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에 제재 의결이 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의위는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건의 심의를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지난 심의위에서 소명하지 못한 10여명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의 소명 시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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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안은 다시 이달 17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다룰 예정이나다.
제재심의위는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15개 금융사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요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KB금융,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조치를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미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말하며 제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심의위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KB금융지주 등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여신 심사 등의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3사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ING 생명에 대한 심의는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17일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