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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상투적 중상모략 중단”, 김무성 “막무가내식 불법선거 중단”

입력 2014-07-11 16:13:18 | 수정 2014-07-11 16:18:40

7.14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서로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 7.14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왼쪽) 후보와 김무성 후보/뉴시스

김무성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청원 후보 측은 막무가내식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서청원 후보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포함된 당협위원장 60여명과 조찬회동을 갖고 서청원 후보측의 입장에 의견을 결집했다”며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 34조 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찬회동은 당선관위 규칙상 금지되는 행위로 예시되는 △후보자 지지선언 △후보자 세과시 행사 참여에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일부 관변단체의 서청원 지지선언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 또한 비당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선관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청원 후보 측의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서 후보 측도 화합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후보 측도 김무성 후보측의 상투적 중상모략을 중지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 후보 측은 같은 날 “김무성 후보 측의 성명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및 중상모략”이라며 “이날 모임은 바로 전날인 9일 경북 경산연설회에서의 ‘김무성 후보가 대권포기선언을 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 캠프측에서 중대결심이 마치 후보사퇴라는 등 헛소문을 퍼트린데 대한 설명과 과열로 치닫고 있는 전당대회 선거캠페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 측은 또 “김무성 후보 측은 서청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반대했는지, 어떤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근거를 밝혀라”라며 “오히려 김무성 후보 측에 상주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 국회의원이 이날 행사를 보도한 모 언론에 참석자이름까지 거명하며 왔느니 안왔느니 왈가왈부하는 행태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그야말로 불법선거운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다.

특히 “입만 열면 이번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클린선거 공정선거를 치르겠다는 김무성 후보 측의 사람들은 선거전을 혼탁하게 몰아가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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