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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사진 촬영 방해돼 무단 벌채…“불법임을 인정한다”

2014-07-15 02:59 |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 등을 무단 벌채한 가운데 장국현 씨가 잘못을 인정했다.

14일 한겨레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장국현/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 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장국현 씨가 무단 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장난하나” “장국현, 사진 찍는데 방해되서 짤랐다니” “장국현, 이 작가 어이없다” “장국현, 대박이네” “장국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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