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1만3913건의 법률안이 발의 됐으며,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도 6301건으로 역대 국회 중 최고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7일 의정조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입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임기만료폐기 법률안 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 하고 폐기된 경우는 1373건, 회의가 1회 열린 것은 2049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또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법률안을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53.9%, 지식경제위원회 43.2%, 환경노동위원회 38.2% 순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률안은 3521건으로 전체 5567건 중 63.2%를 차지했다.
특히,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972건 중 858건(8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421건 중 342건(81.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87건 중 278건(71.8%), 행정안전위원회 719건 중 509건(70.8%) 순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 남기고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1331건으로 이 중 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은 595건, 전체의 44.7%에 해당했다.
회의를 1회만 진행하고 더 이상 논의되지 못 한 것도 465건(34.9%)이었다.
모니터단은 “결국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전체의 79.6%로 4년 전 60.7%보다도 18.9%나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19대 국회 들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은 7600여 개. 그 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7173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이 중 1879건(26.2%)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상정만 된 채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384건(5.4%), 상정 후 지금까지 단 1회만 논의되었던 것도 3081건(4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