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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 취소 필요 없어"
입력 2019-02-14 15:02:30 | 수정 2019-02-14 15:02:3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일부 위법, 허가 취소는 필요 없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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