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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은희 남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니다"

2014-07-27 21:17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광산을 7·30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27일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권은희 후보에 대해 제기한 재산신고의 누락 축소 혐의와 관련, 9건의 부동산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새누리당의 이의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축소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광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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