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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앙심 품은 군인, 내무반서 전 여친 나체 사진 유포
입력 2019-08-15 16:36:32 | 수정 2019-08-15 16:36:2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육군 병사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찍은 은밀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해 음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병장을 약식기소했다.
A 병장은 지난 2월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무반 대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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