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단통법 폐지" 컨슈머워치, 미창위 국감 앞두고 의견서 제출

입력 2014-10-10 17:16:46 | 수정 2014-10-10 17:18: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컨슈머워치는 13일 개최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컨슈머워치는 의견서에서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이통사간 가격 경쟁 요인을 제거해 소비자 후생의 악영향. 둘째, 단말기 할인이라는 제조사의 전략적 선택을 제거,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셋째, 신규·번호이동 고객의 확보가 주요 수입원인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 위기 초래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통법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으로 시행된 잘못된 정책이며 이통사들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하게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또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컨슈머워치 단통법 폐지 의견서 전문

이통사의 가격 경쟁 요인을 제거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

제조사나 이통사가 단말기와 요금제에서 경쟁하는 이유는 고객 확보와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나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A라는 회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공지하면 일주일간 변동할 수 없고 그 경우 경쟁사 B도 이에 대응하는 가격을 공지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A와 B 모두 고객확보는 실패하고 가격만 인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게임이론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이든 요금제 할인이 이루이질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단일 가격제로 고정시키는 결과와 유사한 시장 개입이며 간접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금하는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미 단통법 이전에 40만원을 상해하던 단말기 보조금이 12만원대로 내려가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공급자들은 경쟁사의 가격경쟁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대폭적인 할인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팬택의 경우처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원가 이하로 팔 이유가 존재함. 또는 시장 실패가 분명하거나 경쟁 때문에 차세대 신제품을 출시 전에 긴급하게 처분할 단말기가 있는 경우에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 재고 처분의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현재의 단통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국내에서 공개할 경우 Global 다른 이통사업자와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어 시장가격의 공개 없는 대폭적인 할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됨. 따라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가격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음.

상한선 없는 보조금 경쟁은 2년 약정 중에 해약시 위약금을 실질적으로 판매점들이 대납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변종 보조금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통계상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계도 시장의 실질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이제는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할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납을 해 줄 수가 없음. 이 또한 소비자들의 후생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명확함.


2. 제조사에 폐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자들은 경쟁사의 가격경쟁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대폭적인 할인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팬택의 경우처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원가 이하로 팔 이유가 존재함. 또는 시장 실패가 분명하거나 경쟁 때문에 차세대 신제품을 출시 전에 긴급하게 처분할 단말기가 있는 경우에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 재고 처분의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현재의 단통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국내에서 공개할 경우 Global 다른 이통사업자와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어 시장가격의 공개 없는 대폭적인 할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됨. 따라서 재고와 가격정책에 많은 제약요건과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협상력에 제약을 받게 됨.

지금까지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은 대한민국 시장이 최첨단 단말기를 조기에 수용하고 Test Market으로 역할을 수행해 준 것도 주요한 성공요인이었으나 현재 신형단말기의 가격 정책의 제한을 줌으로써 단말기 교체 주기가 매우 늘어날 가능성으로 신기술 경쟁을 하는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정보통신기기는 신기술에 의한 세대 경쟁이 특징임. 예를 들어 애플이 새로이 내어놓은 iPhone 6가 출시 초기에 얼마나 팔리냐 등에 따라 시장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신제품이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소비자 시장과 자본시장의 평가가 좌우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전략 선택폭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폐해가 있음. 이를 단말기 가격의 전면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단말기 유통은 이통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조금 및 할인을 배분하는 협상에 의한다는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생각임.


3. 판매점, 대리점의 경영 위기

지금까지 골목상권에 속하는 판매점과 대리점은 기존고객의 Service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영업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로 이통사/제조사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신규, 이동 고객의 확보를 위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주요한 수입원이었기 현재대로 신규거래와 신제품 구매가 침체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함.


4. 이통사의 가격 경쟁 요인 제거

단통법 취지 중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어하면 이것이 요금경쟁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였으나 요금경쟁을 하려면 요금경쟁이 고객 확보에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함. 하지만 이통사 또한 요금제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제조사와 같이 가격경쟁의 요인을 억제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고객의 이동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요금이 아니라 신제품 단말기 임. 통신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단말기가 요금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이동하는 고객이 많이 있을 때 가격경쟁의 이유가 발생하는데 이를 억제함으로써 이통사는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요금 할인의 경쟁 요인이 줄어 들었음,

결론적으로 단통법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경제학적 이론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비자의 후생의 큰 후퇴, 제조사의 전략 선택의 제약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하고, 죄수의 딜레마 경쟁을 하던 이통사들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하게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

2014.10.10. 컨슈머워치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