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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3층 상황실에서 해경 단속대원이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해양경찰은 1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 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어선 선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창삼 목포해경 서장은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포된 80톤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를 11일 오전 2시30분께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할 예정이다.
현재 노영어호 선원 20명 중 2명은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8명은 어선과 함께 목포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은 어선이 입항하는 대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해 조사하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목포해경 소속 백모 경위 등 우리측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선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영어호 선장 송모씨(45)는 목포해경 1508호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다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