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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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제공 | ||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2008년 7월부터 총4차례에 걸쳐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없이 조회하려 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달 김주하는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니”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또 집행유예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항소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