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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중계권 강제판매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10-07-22 22:35 |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를 열고 SBS의 단독중계에 대해 과징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21일S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21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SBS는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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