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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교사 채용' 청탁 수천만원 챙긴 전직 교감 실형

입력 2014-11-04 10:55:54 | 수정 2014-11-04 10:57:1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정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마이스터고 전직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S마이스터고 전 교감 황모씨(50)에게 징역1년6월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씨(33)와 기간제 교사인 자녀의 정직 채용 청탁을 한 다른 공고 교사 이모씨(50)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한 황씨로부터 정씨 등의 정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한전 간부 여모씨(53)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명망 있는 실업계 사립고교 교감으로 정교사 채용에 있어 청렴·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6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씨가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응시자에게 시험출제 영역 등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학교법인 관계자에게까지 뇌물을 건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교육계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교원의 임용이라는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일벌백계를 통해 교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교감으로 있던 S마이스터고의 중등교사 채용경쟁시험을 앞두고 황씨는 정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기간제 교사인 정씨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6500만원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실제 자신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들의 정교사 채용을 돕기 위해 학교를 관리감독하던 한전 간부 여씨에게 현금 500만원과 그림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사 정씨는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직위해제됐고 황씨 역시 교감 자리를 내놓게 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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